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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서귀포시 2026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공고
서귀포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. 접수처 :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경관조성팀(1청사 별관 5F). 이메일 : okay1011@korea.kr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귀포시
문의처
서귀포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(064-760-3023)
사업 개요
서귀포시에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지원하고자 「2026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며 사업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사업 개요
본 사업은 서귀포시 소재의 낡고 노후화된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제작,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,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
-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, 낡은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분 (기존 간판의 인허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)
- 제외 대상:
-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판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 (중복 지원 불가)
- 허가(신고)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업자
-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광고물을 신청하는 사업자
- 불법영업(무허가) 중인 업소
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
- 국세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무점포 사업자 (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)
지원 내용
- 지원 항목: 간판 디자인, 제작, 설치비용
- 지원 비율: 업소당 총사업비의 50% 지원 (최대 50만 원)
- 특별 지원: 재래시장 내 신청 업소의 경우 총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
간판 디자인 방향
-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색채를 지양하고,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업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합니다.
- 제작업소의 간판 디자인에 대해 검토 및 개선안을 제시하여 품격 있는 간판을 유도할 예정입니다.
사업 신청 및 통보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2일(월) 09:00 ~ 2월 11일(수) 17:00
- 신청 방법: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
- 접수처: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경관조성팀 (서귀포시 1청사 별관 5층)
- 결과 통보: 2026년 3월 중 개별 통보 (심사 평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신청 절차
- 사업 신청서 접수: 신청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.
- 현장 확인 및 간판 디자인 협의: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간판 디자인 방향을 협의합니다.
- 최종 간판 디자인 확정 및 견적 검토: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,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견적서와 설계안을 검토합니다.
- 보조금 심의 신청: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조금 심의를 신청합니다.
- 사업 대상자 선정: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진행: 간판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 허가를 진행합니다. (동 지역은 서귀포시청 도시과, 읍·면 지역은 해당 읍·면사무소)
- 간판 설치 확인 및 보조금 교부: 간판 설치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
- 사업비 정산: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.
선정 방법 (예산 초과 시)
신청자가 예산 대비 초과하는 경우,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.
- 평가 기준: 기존 간판의 노후 정도 (광고물 허가(신고) 등록일 기준)
- 7년 이상: 100점
- 5년 이상 7년 미만: 90점
- 3년 이상 5년 미만: 80점
- 1년 이상 3년 미만: 70점
- 참고: 광고물 허가(신고) 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간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동점자 발생 시:
- 현장 확인 후 간판 노후 정도가 더 심한 업소를 우선 선정합니다.
- 그 외 초과 신청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.
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 (붙임 서식)
- 사업자등록증
- 현장 사진 (건물 전체 및 기존 간판)
- 소상공인확인서 (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
- 국세 납입증명서 (세무서, 홈택스, 무인민원발급기 발급)
- 지방세 납입증명서 (세무서, 위택스, 무인민원발급기 발급)
- 4대보험 완납증명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견적서
- 간판 디자인 시안 (스케치 형태도 가능)
주의사항: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납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세금 유예를 인정한 경우, 해당 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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